재심사 요청은 어떤 순서로 넣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콜센터붙잡은호구· 조회 1,200
부지급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전화로 다시 봐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서면으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한이 따로 있다는 말도 들어서 걱정됩니다.
답변 3
접수번호확인수탁법인
재심사라는 이름의 단일한 법정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회사별 내부 절차와 그 이후의 외부 절차가 이어져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실무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구두 통보만 받은 상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으로 사유서가 문제 삼은 요건을 특정하고, 그 요건에 대응하는 새 자료를 붙입니다. 새 자료 없이 같은 서류로 다시 봐달라고 하면 같은 결과가 돌아오는 편이에요. 병리보고서 원본, 보완 소견서, 누락됐던 기록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청서에는 무엇을 다시 봐달라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새로 낸 것인지, 회신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를 적습니다. 전화로만 하면 남는 게 없어서 같은 내용을 서면이나 메일로 한 번 더 보내시길 권해요. 기한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회사 내부 재심사 자체에 딱 떨어지는 기한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 관리는 따로 해두셔야 해요. 이 부분이 실무에서 제일 아프게 걸리는 지점 같습니다. 절차 명칭과 운영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콜센터붙잡은호구
새 자료 없이 다시 넣으면 같은 결과라는 말 새겨듣겠습니다.
자차처리한호구
시효는 재심사랑 별개로 간다는 게 진짜 핵심이죠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