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 어렵다는데 실제로 어때요 자격만 있으면 된다더니
답변 3
"자격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예전 얘기고, 지금은 자격이 "지원 자격"이지 "합격 보증"은 아니에요. 다만 공고 수가 적어 보이는 건 시기 영향이 커서, 발표 직후와 연초 외에는 원래 적습니다. 신입 자리는 원수사보다 자회사·법인에서 꾸준히 나오고, 경력 요구하는 공고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신입 가능"이 적힌 공고도 매 시즌 있어요. 체감으로는 "어렵다"보다 "고르면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하다가 자회사부터 넣었어요. 원수사만 보면 진짜 없어 보이는데 범위를 넓히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은 아니니까요.
공고 수가 적어 보이는 체감은 시기와 검색어 양쪽에서 옵니다. 신입 공채는 상반기 2~5월과 하반기 9~11월에 몰리고, 차량 계열은 9~10월, 인보험 심사 계열은 11월에 많이 나오는 흐름이 공개 공고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공고 제목이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대물보상 · 지급심사 · 서면심사 · 현장조사로 붙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로만 찾으면 상당수가 안 잡혀요. 모수도 원수사만 보면 좁습니다. 금감원 등록 조회 기준으로 등록된 손해사정업자는 1,900곳 가까이 되고 그중 법인이 400곳 남짓입니다. 신규 등록도 해마다 개인 100여 곳, 법인 20여 곳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공고에 자격이 필수로 적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자격 · 2차 합격자 우대"로 붙는 편이라, 자격이 지원 자격에 가깝다는 말이 공고 문구에서도 드러납니다. 제도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6개월을 마쳐야 금융감독원 등록이 되고,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는 수습이 면제됩니다. 고용형태도 정규직 외에 계약직 전환형 · 인턴 전환형이 섞여 있고요. 지원 범위를 원수사 밖으로 넓히고 검색어를 직무명으로 바꿔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