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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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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환자 기록을 뗄 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한가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200
초등학생 아이 상해 건인데 어머니가 기록을 떼러 가셨다가 서류가 부족하다고 돌아오셨습니다. 신분증이랑 진료비 영수증은 들고 가셨는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아이 건은 처음 맡아봐서 뭘 준비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입사예정독립

아이 이름으로 된 건강보험증이나 등본은 챙겨 가셨나요? 창구에서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정과다보험사

미성년자 기록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구조라서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신청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맞는지예요. 그래서 창구가 요구하는 건 대체로 신청인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병원 서식의 사본 발급 신청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는 게 관계가 바로 보여서 편합니다. 부모 기준으로 떼면 자녀가 여럿일 때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발급 시점이 너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받으라는 곳도 있으니 최근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 명의의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때 위임인은 아이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고, 위임 범위에 발급 대상 기록의 종류와 진료 기간을 적어두셔야 창구에서 되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그 병원 원무과에 전화로 목록을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게 결국 제일 빠릅니다.

콜센터붙잡은수달55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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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