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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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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이직고민수탁법인· 조회 1,200
기록을 떼다 보면 장수가 많아서 비용이 제법 나옵니다. 어떤 건은 제가 내고 어떤 건은 고객이 내시고 정해진 기준 없이 그때그때 처리해 왔어요. 나중에 정산 얘기가 나올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

과실비율협상중인두더지

기준을 문서로 먼저 정해두는 게 편합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선납 후 정산인지, 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받는지를 위임 계약서나 업무 착수 안내문에 적어두면 나중에 말이 안 나옵니다. 발급 영수증은 건별로 스캔해서 사건 폴더에 같이 보관해두시고요.

팩스보내는중독립

건별로 정하기보다 착수 전에 예상 비용을 알려드리는 쪽이 분쟁이 덜합니다. 장수가 많을 것 같은 건은 신청 전에 병원에 대략 몇 장인지 물어보면 알려주는 곳이 많아요. 그 금액을 고객께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으면 나중에 청구서 보고 놀라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항목을 지나치게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떼면 오히려 두 배로 나가는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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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