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랑 진단비를 같이 청구하는 건인데 순서가 헷갈립니다
답변 3
두 담보는 보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진단비는 진단 시점 자료로 끝나고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을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묶어서 미루면 진단비 쪽이 같이 늦어집니다. 접수는 같이 하시더라도 진단비 심사는 먼저 굴리시는 쪽을 권합니다.
순서 문제는 담보별 판단 대상이 다르다는 데서 나옵니다. 진단비는 진단 당시의 검사와 기록으로 담보 정의 충족 여부를 보는 거라 나중 상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판단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반면 후유장해는 남은 장해를 보는 거라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평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수는 같이 넣고 진단비 쪽 자료부터 완결시키는 편이에요. 진단서, 판독지, 검사 결과지, 초진부터의 경과기록까지 진단 시점 세트를 먼저 맞춰서 심사에 올리는 겁니다. 후유장해 쪽은 재활 경과와 평가 시점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주치의 소견과 경과기록을 봐야 하고, 평가 기준을 어느 표로 하는지는 증권 약관에 어떤 방식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워요. 두 담보를 같이 청구한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막는 구조는 아닌 편이지만, 약관에 감액이나 조정 문구가 따로 있는 상품도 있어서 증권 특약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진단비 세트를 먼저 완결시킨다는 개념으로 다시 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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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