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코드를 뒤집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3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문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절차는 아닌 편이에요. 첫째, 소견서 전문을 요청하세요. 심사 담당자가 구두로 전한 결론이 아니라 문서 전체가 필요합니다. 요청할 때 함께 적어두실 것은 자문 시행 일자, 자문의에게 제공된 자료 목록, 그리고 자문의가 실제 진료를 했는지 서면 자료만 본 것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무엇에 대한 반박인지 특정이 안 돼요. 둘째, 제공된 자료 목록과 저희가 가진 기록을 대조합니다. 자문의가 병리보고서나 판독지를 못 본 상태로 소견을 냈다면 그 자체가 다음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누락이 있으면 "이 자료를 포함해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셋째, 주치의 보완 소견을 받습니다. 자문 소견서를 그대로 들이밀며 반박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쟁점이 된 항목을 질문 형태로 정리해서 드리는 편이 회신을 받기 쉬운 것 같아요. 넷째,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제3의료기관 자문이나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한 관리가 같이 가야 해서 접수일과 회신일을 계속 기록해두시길 권해요. 자문 운영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절차 문의는 해당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문의에게 제공된 자료 목록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은 전화로 하시더라도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남겨두세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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