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서 재물로 분야 바꾸신 분 계세요 신입으로 다시인지
답변 3
자격은 종별이 달라 다시 따야 하는 게 맞고, 실무 경력은 "손해사정 업무 경력"으로는 인정되지만 재물 건을 다뤄본 경력은 아니라서 회사에 따라 신입에 가깝게 보기도 합니다. 처우는 옮기는 회사와 협상에 달렸고, 신체 경력이 있다는 건 "보험 업무를 안다"는 점에서 완전 신입보다는 낫게 봐요. 바꾸시려면 자격을 먼저 따고, 그 사이 재물 쪽 사람과 연결을 만들어두는 게 순서입니다.
바꾼 분 얘기 하나 들었는데, 자격 따고 나서 같은 회사 안에서 재물 팀으로 옮기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경력 깎이는 게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안에 재물 조직이 있으면 그것부터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제도 쪽 사실부터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구분하고, 종별이 다르면 그 종의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다만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되고, 재물에 응시할 때는 2차 접수 초일까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등록해야 해요. 재물 2차 과목은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세 과목이고, 회계원리에서만 단순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뽑는 구조고요. 세 종을 모두 합격하고 수습을 마치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실무수습은 6개월이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면제되니, 지금 하시는 일이 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리 쪽 구조도 참고가 됩니다. 시행령은 법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과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지점마다도 종류별 1명 이상을 두게 하며,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하도록 정합니다. 재물 쪽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2차 과목의 출제 범위를 먼저 훑어 보세요. 신체와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준비 기간을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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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