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면접 준비 중인데 손해사정 쪽 법 개정된 거 뭐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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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관련 실질 개정은 2024-02-06 공포, 2024-08-07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에 몰려 있어요. 면접용으로 조문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제185조(손해사정)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는 비율이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한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위탁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갔어요.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가 새로 생겨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보험회사와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를 교육할 의무, 개인 업자는 이수 의무예요(시행령 제96조의4). 제187조 제4항으로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가 들어왔어요. 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이면 반기마다 공시하는 구조예요. 제189조 제3항 금지행위에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추가됐어요.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가 신설돼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의 오인 광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광고를 금지해요. 과태료는 제209조 제7항이에요. 면접에서는 이 중 지원하는 곳과 맞닿은 것 두 개를 골라 실무 영향까지 말하는 게 좋아요. 법인 경력직이면 일방 유리 금지와 경영현황 공시가 가장 가까운 편이에요. 답변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조문 원문을 한 번씩 읽어 두세요.
조문 번호 줄줄 읊는 것보다 그 개정 때문에 내 업무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사례 하나로 말하는 게 면접관한테 더 먹혀요. 번호는 틀리면 오히려 감점이라 확실한 것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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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