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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위임 기간을 안 적었는데 병원이 반려할까요

산정중독립· 조회 1,118
고객께 위임장을 받아왔는데 위임 사항만 적혀 있고 기간이랑 위임 범위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 창구에 들고 가면 반려될 것 같아 걱정되고 다시 받으러 가자니 고객이 지방에 계셔서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2

대기번호뽑은고래

창구마다 다르지만 기간과 범위가 비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받으실 거면 이번엔 위임 목적, 대상 의료기관, 발급 대상 기록의 종류와 진료 기간, 위임 기간, 위임인 서명일까지 채워서 받으세요. 우편이나 등기로 원본을 받으면 지방이어도 한 번에 끝납니다.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그 병원 홈페이지에 사본 발급 안내 서식이 올라와 있는지는 보셨나요? 병원 자체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받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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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