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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코드 다투는 동안 소멸시효가 흘러가는 게 계속 걱정돼요

주차전쟁· 조회 143
기록 떼고 소견서 받고 하다 보니 몇 달이 훌쩍 갔습니다. 그동안 시효는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세는지도 정확히 몰라서 더 불안하고요.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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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jiwoo

저는 기산점을 확정하려 애쓰기보다 가장 이른 후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에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넉넉하게 잡아두는 쪽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관리 방식은 단순하게 갑니다. 사건 파일 첫 장에 후보 기산일 몇 개를 적어두고 그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만기일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기 몇 달 전 지점을 따로 표시해서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절차로 넘긴다는 선을 미리 정해둡니다. 자료를 더 모으다 보면 그 선이 지나가버리기 쉬워요. 또 하나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과 법률 판단이 얽혀 있어서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기가 가까운 건이면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고객께는 진행 상황과 함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안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약관의 시효 조항 문구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조항을 직접 펴서 확인하셔야 해요.

주차전쟁

가장 이른 후보 기준으로 잡아두라는 거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kim_s

사건 폴더 이름에 만기 예정월을 붙여두면 목록만 봐도 급한 건이 보입니다. 별도 관리표를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열손사

기산점만큼 중요한 건 청구 뒤 회사가 보낸 회신의 문구입니다.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보험금 청구를 최고(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로 보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사정도 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53198 판결은 회사가 장해 정도나 인과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회신한 경우, 그 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확인 중, 보완 후 재심사 같은 회사 문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심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5다59383 판결과 나란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줍니다. 코드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만기 전에 분쟁조정 신청을 안전장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일 첫 장에 사고일 · 진단일 · 청구일 · 회신일을 적고, 회신 문서마다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지 표시한 뒤 최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올려 두세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표준약관상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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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