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소송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도와도 되나요
서류만본다독립· 조회 783
부지급이 확정되고 고객이 소송을 알아보겠다고 하십니다.
소장 초안을 좀 봐 달라거나 대신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 업무 범위를 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가 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2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여기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시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이고 그 범위를 넘어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다뤘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부정확해질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정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 기준선이 되는 판결이라 한 번은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손해사정서 작성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정리 그리고 사정 결과에 대한 설명까지는 본래 업무예요. 반면 소장 작성이나 그 내용에 관여하는 일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과 교섭하는 일은 변호사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자료는 정리해 드릴 수 있지만 소송 자체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애매하게 도와드리다가 본인이 위험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지급당한뉴비86
선을 그어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정리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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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