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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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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넣을 때 뭘 붙여야 다시 볼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782
한 번 부지급으로 정리된 건인데 새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다시 봐 달라고만 하면 같은 답이 올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붙여야 실제로 다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넣어보는 거라 형식부터 막막합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재심사는 새 자료와 새 논거 중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봐 달라고 하면 대개 같은 회신이 옵니다. 구성은 네 덩어리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이전 결정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해서 적으세요. 어느 조항 어느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를 상대 문서 표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둘째 그 사유 중 어느 부분에 대해 새 자료가 나왔는지를 항목별로 대응시키세요. 셋째 새 자료 자체를 붙이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 줄씩 설명을 답니다. 넷째 요청 사항을 명확히 씁니다. 재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는 문장까지 넣어두세요. 자료 쪽에서 힘이 붙는 것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서와 질문표 원본 전화 가입이면 녹취 스크립트 청약 전 진료 기록 원본 주치의 소견서 조건부 인수 안내문 같은 것들입니다. 요약본이나 보험사가 정리해 준 자료가 아니라 원본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정리한 내용과 원본이 어긋나 있으면 그게 제일 강합니다. 쓰실 때 감정 표현은 빼시고 사실과 자료만 남기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회신을 원하는지 적어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재심사에서 뒤집힐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고객께 미리 약속하지는 마시고 다음 단계로 분쟁조정 경로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같이 안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차처리한거북이

사유 인용하고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구조로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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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