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가요 현장이 잦다길래 걱정이에요
답변 3
분야에 따라 많이 달라요. 재물·화재는 현장이 잦고 하루에 두세 군데 돌 때도 있고, 실손·질병 같은 신체 서류 건은 대부분 내근이에요. 자동차 대물은 정비소를 도는 날이 있고, 대인은 병원 방문이 있습니다. 체력이라기보다 "운전 시간"이 체감 피로의 대부분이라, 운전이 힘드시면 내근 비중이 큰 담보 쪽을 보시면 됩니다.
현장 많은 쪽은 여름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내근만 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라 그것도 힘들다고요. 어느 쪽 피로가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체감은 위에 나왔으니 저는 공개 자료에서 현장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숫자를 보탤게요.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업무 조항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를 업무로 둬요. 현장이 붙는 건 첫 번째인 손해 발생 사실 확인이고, 나머지 넷은 책상 일이에요. 종목에 따라 첫 번째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목 분포를 보면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요. 금감원 등록부를 2026년 9월에 집계한 값으로 개인 손해사정업자 1,470곳 중 신체 단일 종목이 1,117곳으로 76%이고, 재물과 차량 단일은 각 72곳이에요. 신체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신체는 채용공고에서 지급심사·서면심사·현장조사로 갈려요. 같은 신체라도 서면심사 직무면 내근, 현장조사 직무면 병원·사고 현장 방문이 일이라, 체력보다 어느 직무명으로 뽑히느냐가 하루를 정해요. 공고에 자격증은 우대 항목이고 직무명이 먼저 적히니, 공고의 직무명과 근무 형태(외근 비율, 차량 지원)를 보면 밖에서도 알 수 있어요. 지원 전에 관심 종목 공고 다섯 개를 골라 직무명과 외근 여부를 표로 만들고, 신체를 볼 거면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중 어느 쪽 공고가 많은지 세어 보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