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넣을 때 서류를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조회 645
코드 쟁점으로 더 진행이 안 돼서 분쟁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이라 무슨 서류를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있는 자료를 다 내는 게 나은지 정리해서 내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고요.
답변 2
서류만본다독립
자료를 다 쌓아 내는 것보다 읽는 사람이 순서대로 따라올 수 있게 묶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기본 묶음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계약 관계를 보여주는 증권과 약관의 해당 조항, 청구 경위를 보여주는 청구서와 접수 기록, 의학적 사실을 보여주는 진단서와 병리보고서 판독지 등 원자료, 회사 판단을 보여주는 부지급 사유서와 자문 소견 관련 문서, 그리고 그동안 주고받은 요청과 회신 기록입니다. 여기에 한 장짜리 경위서를 맨 앞에 붙이시길 권해요. 날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서가 오갔는지를 표처럼 시간순으로 적은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뒤의 자료가 왜 그 순서로 붙어 있는지가 설명돼요.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의학적 결론을 써넣지 않는 것. 기록의 어느 문구와 어느 기재가 다르게 읽힌다는 사실 지적까지가 안전한 선이에요. 다른 하나는 신청인 명의와 위임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접수 창구와 필요한 양식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거절당한물개
앞에 한 장짜리 경위서 붙이는 거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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