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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연세 많은 고객께 설명드리는 게 매번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조용히일함· 조회 19
여든 넘으신 고객 건인데 통화로 설명드려도 다음에 다시 물으십니다. 자녀분은 멀리 계셔서 서류 심부름도 어렵고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 싶어 자책도 되고 어떻게 전달드려야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4

dk_song

한 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통화 끝나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짧게 보내드리세요. 병원에서 뗄 서류는 이름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창구에 보여주실 수 있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녀분 동의를 받아 연락 창구를 하나 더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용히일함

서류명 문자로 보내드리니 바로 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신대기

설명드린 내용은 날짜와 함께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반복해서 물으시는 분일수록 나중에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자책하실 일은 아니고 전달 방식을 바꾸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예요.

현장가는중

말씀하신 방식에 근거 한 줄을 얹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네 묶음으로 두고 사고증명서에 진료비계산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예로 듭니다.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실손 청구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이 함께 열거돼 있어요. 문자에 이 네 줄을 그대로 제목으로 쓰고 각 줄 아래에 창구에서 말할 문장을 넣으면 외우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분이 대신 움직이실 수 있는 범위도 미리 정리해 드리면 좋습니다. 의료법은 대리인이 기록을 뗄 때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한 번 갖춰 두면 이후 발급이 수월해집니다. 설명은 한 번에 다 드리지 마시고 이번에 하실 일 한 가지만 남기는 방식이 통하는 편이에요. 그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기시고, 지급이 늦어지면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요청하세요. 약관은 그 날짜를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으셔도 같은 문장을 반복해 드리는 편이 새 설명을 더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장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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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