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적힌 진단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관에짓눌린계약자· 조회 667
진단서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적혀 있는데
의무기록을 보니 심전도 판독 말고는 근거가 잘 안 보입니다.
효소 검사를 했는지도 기록에서 못 찾겠어요.
회사 쪽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어디까지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4
산정중독립
의무기록을 전체 사본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받으신 건가요? 검사 결과지가 별도 편철인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짓눌린계약자
입원기록지 위주로만 받았습니다. 전체로 다시 요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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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이 적혀 있다는 것과 그 진단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건 다른 층위라 회사가 근거를 묻는 것 자체는 이상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하실 일은 근거를 다 모아 놓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받아 두실 자료는 대략 이렇습니다. 심전도 원본과 판독 소견, 효소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결과지 전부와 시각별 추이, 영상 검사가 있었다면 그 판독지, 그리고 입원 기간 경과기록과 투약 기록. 검사지가 별도 편철이라 사본 신청 시 항목을 지정하지 않으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서에 검사 결과지를 명시하세요. 수치가 약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넘는지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고 검사지와 약관 정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담보가 급성심근경색만 보는지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근거의 무게도 달라지는 편입니다. 자료를 다 모았는데도 판독 소견이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진단 근거를 묻는 소견서를 요청하시는 순서를 권해요. 케이스마다 기록의 상태가 달라서 여기서 결론은 못 잡습니다.
약관에짓눌린계약자
사본 신청서에 검사 결과지 항목을 따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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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