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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확정 시점을 놓고 회신이 갈려서 뭘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감가상각당한고래· 조회 24
보험사는 병리 회신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고객은 조직검사 받은 날이라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계약 관련 날짜가 하나 끼어 있어서 다툼이 됐어요.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제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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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수리비확인

약관에 진단확정 시점을 정한 문구가 따로 있나요? 그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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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툼은 자료 싸움이라기보다 문구 싸움에 가까워요. 순서대로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먼저 그 계약 약관에서 진단확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는 표현인지 전문의가 진단한 때라는 표현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에서 세 날짜를 각각 특정하세요. 조직검사 시행일, 병리 판독 회신일, 진단서 발급일이에요. 병리보고서에는 보통 검체 접수일과 보고일이 따로 찍혀 있으니 그 원본을 확보하시고요. 진단서에 적힌 진단일이 이 셋 중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도 보세요. 보험사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근거가 약관 문구인지 내부 기준인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걸 권해요. 내부 기준만 들고 있는 경우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날짜가 맞는지는 약관 정의와 병리결과를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은 못 드려요. 다만 고객께는 날짜 하나로 갈리는 사안이라는 걸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가상각당한고래

검체 접수일이랑 보고일이 따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원본 요청했어요.

민원에시달린두꺼비

이 다툼은 어느 날이 맞는지를 직관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가 무엇을 확정 행위로 보는지에서 답이 나와요.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암 진단확정 문구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어요. 확인된 한 상품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어요. 이런 문구라면 조직검사 시행일이 아니라 병리 결과가 보고된 날이 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고객 계약의 정의 조항에 시점 문구가 있는지,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옮겨 적으세요. 판례 흐름도 확정의 무게를 병리 결과에 둬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한 약관에서 임상 소견만으로는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임상의가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와 다르게 한 진단은 진단확정에 들지 않는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봤고요. 조직을 떼어 낸 날에는 아직 결과가 없다는 점이 보험사 논리의 근거가 돼요. 자료 쪽에서는 세 날짜를 따로 특정하세요. 조직검사 시행일, 병리보고서의 검체 접수일과 보고일, 진단서 발급일이에요.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종료일 · 만료일 같은 계약 날짜와 한 줄에 놓으면 어느 날짜를 쓰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요. 약관에 시점 문구가 없고 해석이 둘로 갈리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약관 해석 원칙이 쟁점이 되니, 그땐 문구 사본과 병리보고서 원본을 붙여 금감원 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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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