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필요성 판단은 어디부터 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조회 699
정신과 장기 입원 건이 배정됐습니다.
기록이 대부분 면담과 투약이라 처치 위주로 보던 방식이 안 통합니다.
입원 필요성을 무슨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민감한 건이라 잘못 건드릴까 봐 걱정됩니다.
답변 2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처치 개수로 보던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유형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원 사유 기재를 봅니다. 입원 당시의 상태 평가, 자·타해 위험 평가, 외래 치료로 유지가 어려웠던 사정이 초진 기록이나 입원 기록지에 남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부터 자료가 부족한 거라 보완 요청 대상이고요. 다음은 경과입니다. 정신과는 처치가 아니라 상태 변화와 치료 계획 조정으로 경과가 남습니다. 투약 변경 이력, 면담 빈도와 내용 요약, 증상 척도 평가가 주기적으로 기록되는지 보세요. 계획도 평가도 없이 같은 투약만 반복되는 구간이 길게 이어지면 거기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사가 필요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을 특정해서 주치의에게 그 기간 입원 유지가 필요했던 사유를 소견으로 요청하는 데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 소견을 받고도 다툼이 남으면 자문 절차를 검토하는 거고요. 민감한 건이라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고객이나 보호자와 통화하실 때 기록을 왜 보는지 절차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단이나 상태에 대한 평가성 발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기록 관행이 달라서 여기서 며칠까지 어떻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인접수한오리
척도 평가랑 투약 변경 이력 위주로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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