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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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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를 붙여서 내는 게 나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너구리· 조회 565
자료는 다 모았는데 사정서를 써서 같이 낼지 고민입니다. 그냥 서류만 내도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괜히 의견을 붙였다가 반대 논리만 정리해주는 꼴이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입사예정독립

쟁점이 없는 건이면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가 명확한데 의견서가 길게 붙으면 오히려 다툴 지점이 있는 건처럼 읽힙니다. 반대로 판단이 갈릴 여지가 보이는 건이면 자료만 던져두는 게 더 위험해요. 심사자가 자기 논리로 정리해 버리면 그다음에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건의 성격에 따라 나누시는 게 맞다고 봐요.

후유장해고민하는너구리

쟁점 있는 건에만 붙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피보험자

쓰신다면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그 사실이 약관 어느 문구에 걸리는지까지만 쓰세요. 결론을 단정하는 문장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빼시고요. 사실과 조항만 남긴 문서가 나중에 어느 단계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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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