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을 손사가 먼저 제안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류더미속독립· 조회 725
병리 결과의 표현이 애매해서 담보가 갈리는 건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재판독을 받아보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괜히 권했다가 결과가 더 불리해지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걸 손사가 먼저 제안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3
야근중근무수탁법인
먼저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표현을 조심하셔야 해요. 결과가 좋아진다는 뉘앙스로 권하면 나중에 다르게 나왔을 때 그대로 책임 문제가 됩니다. 재판독은 결과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 주체를 하나 더 두는 절차라는 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게 하세요. 그 설명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같이 권합니다.
갱신거절당한도토리
양방향 가능성 설명하고 상담 기록에 남겼습니다.
콜센터붙잡은달팽이65
절차만 말씀드리면 원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이나 슬라이드를 대여받아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대여 신청서와 사유가 필요하고 반납 기한도 있어서 일정 관리가 생각보다 빡빡한 편입니다. 보완 기한이 촉박하면 먼저 담당자에게 진행 사실을 알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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