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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건이 배정돼서 기한 관리가 부담됩니다

전화붙잡고· 조회 30
오래된 뇌경색 진단 건이 이제야 청구로 들어왔습니다. 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병원 자료 받는 데만 몇 주 걸릴 것 같아서 부담이 큽니다. 이런 건 뭘 먼저 해두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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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바람결

자료 완비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게 제일 나쁜 결과입니다. 접수 자체를 먼저 걸어두고 자료는 보완으로 넣는 순서가 안전해요. 그리고 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담보와 약관에 따라 달라서 팀장님과 먼저 맞춰보시고 움직이시는 걸 권합니다.

전화붙잡고

접수를 먼저 걸어두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팀장님께도 확인받을게요.

손사인1

접수 먼저는 맞는데 기산점 확인을 팀장님께만 맡기지 마세요. 시효 기산점은 담보별로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건에서 무엇이 기준인지를 본인이 약관 문구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 담당자가 설명하게 돼요. 확인한 근거 문구를 메모에 남겨두시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약관읽는중

접수를 먼저 거는 판단은 맞지만, 접수만으로 기한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은 보험금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하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산점을 늦추는 장치도 함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은 약관이나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를 센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대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잔여 기간을 계산하고, 접수증 날짜를 남기고, 자료는 보완으로 넣습니다. 잔여 기간이 짧은데 재심사만 반복될 상황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 담당자가 설명하게 되는 자리라, 확인한 근거를 문서로 쥐고 계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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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