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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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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분이라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난감해요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조회 609
후견이 개시된 분의 건을 처음 맡았습니다. 자녀분이 후견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위임장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동의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난감합니다.

답변 3

주말출근수탁법인

후견 개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받아보셨나요? 거기 권한 범위가 적혀 있어서 그것부터 봐야 정리가 됩니다.

약관에짓눌린펭귄31

그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요청드려 볼게요.

지방근무보험사

권한 범위가 확인되면 그 범위 안에서 후견인 명의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동의서 모두 후견인 성명으로 작성하고 후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붙이세요. 범위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병원과 접수처에 각각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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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