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손사가 고객 대신 어디까지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약관정독하는햄스터· 조회 659
기록도 제가 떼고 서면도 제가 쓰다 보니 어디까지가 제 일인지 선이 흐려지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고객은 다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답변 3

팀장눈치독립

이 부분은 실무자라면 한 번은 정리해두셔야 하는 지점 같아요.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사건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다뤘습니다.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부정확할 수 있어서 판결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무에서 선을 잡는 방식만 말씀드리면,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손해액과 적용 약관을 검토해 사정서로 의견을 내는 것과, 보험금 청구 자체를 대리하거나 합의를 교섭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록 확보나 서류 작성 보조도 어디까지가 사정 업무의 일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임장과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 범위를 넘는 요청이 오면 그 자리에서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고객께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그 뒤는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선을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게 서로 편해요. 개별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애매하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정독하는햄스터

위임장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부터 고치겠습니다.

위자료계산하는너부리

처음에 선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 서로 편하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