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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리보고서 나오기 전에 접수부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서쓰는중· 조회 23
어제 배정받은 암 진단비 건인데 고객은 조직검사만 받으신 상태고 병리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십니다. 진단서는 임상 추정으로 먼저 발급받아 오셨고요. 접수를 지금 걸어두는 게 나은지 결과 받고 한 번에 넣는 게 나은지 처음 맡는 유형이라 순서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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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감가상각당한메기39

조직검사 시행일이 진단서에 적혀 있나요? 그 날짜가 남아 있는지부터 보면 순서가 좀 정리될 거예요.

보고서쓰는중

시행일은 적혀 있습니다. 판독은 대기 중이라고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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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먼저 걸어두시는 쪽을 권해요. 접수일이 찍혀야 보험사 쪽 처리 기한이 돌기 시작하고 보완 요청도 그때부터 정리된 형태로 나옵니다. 자료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넣으면 깔끔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더 부담이에요. 대신 청구서에 진단명을 적을 때 임상 추정 단계라는 점을 그대로 쓰시고 병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하겠다고 메모를 남기세요. 나중에 진단명이 달라져도 정정한 게 아니라 예정대로 보완한 흐름이 됩니다. 결국 갈리는 지점은 그 계약 약관이 진단확정을 어떤 자료로 보느냐예요.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문구인지 전문의 진단서로 족하다는 문구인지에 따라 지금 자료로 심사가 돌아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세대마다 문구가 달라서 증권과 약관 원문을 대조해 보셔야 해요. 고객께는 접수했다고 곧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판독 나오기 전에 심사가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고서쓰는중

접수 먼저 걸고 보완 예정 메모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콜센터붙잡은너부리45

접수를 먼저 걸고 보완 메모를 남기셨다면 절차는 잘 가신 거예요. 병리보고서(떼어 낸 조직을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보고 쓴 결과지)가 나온 뒤 무엇을 대조할지 정리해 둘게요. 첫째는 진단확정 시점이에요. 암 진단비 약관은 대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을 확정하고, 그 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둬요. 그래서 진단일은 조직검사 시행일이 아니라 결과보고일로 잡힐 가능성이 크고, 이 날짜가 보장개시일이나 감액기간과 가까우면 그게 핵심 쟁점이 돼요. 둘째는 최종 진단과의 일치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는 수술 전 세침검사에서 갑상선암 소견이 나왔어도 수술 후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최종진단을 우선했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면 병리상 양성인 종양은 임상 소견이 나빠도 암이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진단서가 임상 추정이라면 병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가 결론을 내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셋째는 진단서 작성 주체예요.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비뇨기과) 진단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어요. 병리보고서가 나오면 주치의가 그 보고서를 근거로 코드를 붙인 최종 진단서를 받아 보완하시면 약관 요건과 서류가 맞물려요. 처리 기간도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 지급이 원칙이지만,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을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보완 서류를 낸 날짜와 접수증은 꼭 남겨 두세요. 암인지 여부는 병리 결과와 약관 문구를 대조해야 해서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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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