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끝난 뒤 받아둔 기록을 어떻게 파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619
종결된 건들의 기록 사본이 캐비닛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지 기준도 없고
그냥 버리자니 남의 진료 내용이라 조심스럽고요.
파기했다는 걸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2
메일확인중독립
세 가지를 정해두시면 됩니다. 보유 기간, 파기 방법, 파기 기록이에요. 보유 기간은 사무소 내부 규정으로 먼저 문서화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남는 기간이 다르니 종결 후 몇 년이라고 못 박기보다는 유형별로 나눠 적어두시고, 위임 계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해 두세요. 고객이 동의하신 범위와 실제 보관 기간이 어긋나는 게 제일 곤란해집니다. 파기 방법은 종이는 세단,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입니다. 공용 폴더나 메일함, 스캔 기기에 남아 있는 사본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해요. 종이만 태우고 메일 첨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파기 기록은 대장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느 건의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파기했는지 한 줄씩 남기시면 나중에 확인 요청이 왔을 때 그것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유 기간은 사무소 규모와 취급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내부 규정 만들 때 한 번 검토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면책조항맞은펭귄28
스캔 기기랑 메일함에 남는 거 진짜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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