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만 세 번째인데 기한이 임박해서 부담이 큽니다
답변 4
세 번 나갔다는 건 자료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요청 문구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 요청서에 서류 이름만 적으면 병원 원무과는 그 이름에 맞는 걸 대충 뽑아줍니다. 기간과 항목을 못박아야 해요.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어느 과, 어떤 종류인지까지 적으시고, 판독지와 검사 결과지는 원문으로 달라고 따로 명시하세요. 이 세 줄이 들어가면 대체로 한 번에 옵니다.
기한 쪽은 별개로 관리하세요. 자료가 안 모여서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이면 처리 지연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본인을 지킵니다. 고객께도 지금 어느 자료를 기다리는 중인지 한 줄로 알려두시면 민원으로 가는 건 대체로 막힙니다.
요청 문구 문제라는 지적이 뼈아프네요. 다시 써서 넣겠습니다.
세 번 나갔다면 요청 문구의 특정 수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요청서에 적힌 서류 이름에 맞춰 발급하므로, 기간과 진료과, 서류 종류를 못 박지 않으면 매번 다른 범위가 옵니다. 판독지와 검사 결과지는 요약본이 아니라 원문으로 달라고 따로 적으시고요.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해 이를 넘길 것이 분명하면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주는 가지급제도를 즉시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예외는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조사요청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처럼 조문에 열거된 것들이에요.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행위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반복 요청이 길어질수록 이 조항이 함께 걸립니다. 다음 단계는 기간과 항목을 특정한 요청서 한 장으로 다시 보내고, 지연 사유와 기다리는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며, 고객께 현재 단계를 한 줄로 알리는 것입니다. 고객께는 지금 어느 자료를 기다리는 중인지 한 줄로 알려 두시면 민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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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