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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가 급하다며 먼저 일부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청구반려당한달팽이· 조회 629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고객은 당장 치료비가 급하다고 하십니다.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없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기대를 드렸다가 안 되면 더 문제일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메뉴얼찾는중보험사

약관에 지급 지연 시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조항 번호를 들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항 확인 전에 고객께 가능하다는 뉘앙스는 절대 주지 마시고요.

청구반려당한달팽이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어서 문의 넣었습니다.

전화붙잡고보험사

조항이 있어도 다툼이 큰 건에서는 잘 안 움직이는 편이라 그것만 붙들고 계시면 시간이 갑니다. 병행해서 볼 게 심사가 왜 길어지는지예요. 남은 자료가 하나뿐이면 그걸 빨리 채우는 게 선지급 논의보다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걸 같이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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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