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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격 없이 보상 쪽에 먼저 들어가도 되나요 일하면서 준비하려고요

부서변경· 조회 217
시험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관련 일 하면서 준비할까 해요. 자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나중에 자격 따고 처우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면서 공부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걱정이고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 있으면 어땠어요?

답변 6

회사근처

자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보상 지원(접수·서류·전산), 자회사의 보상 사무직, 법인의 보조 인력. 다만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 "보상 사무"라 나중에 2차 응시 자격의 경력 산정에 들어가는지는 협회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딴 뒤 처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직무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일하면서 공부는 1차까지는 되는데 2차는 시간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대인접수한고양이

저도 그 길로 가볼까 생각 중인데, 들어보니 일하면서 실무 감이 생겨서 시험 공부가 덜 추상적이 된다는 장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퇴근하고 책 펴는 게 진짜 힘들다고요.

자격만있음

저도 비슷한 건 들고 있어서 답 기다립니다

민원에시달린민원인

이게 1차 얘기인지 2차 얘기인지에 따라 다를 듯

약관에짓눌린올빼미

자격 없이 들어가는 자리는 있고, 그 경력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문이 정해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직무명은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대물보상, 보험금 지급심사, 서면심사, 현장조사로 나오고, 손해사정사 자격은 필수가 아니라 우대 조건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신체 계열(지급심사·현장조사)과 차량 계열(대물보상)은 별도 트랙이라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가 종목 선택과 바로 이어져요. 경력이 시험에 반영되는 건 세 갈래예요. 시행규칙이 정한 기관(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하면 1차가 면제되고 2차 응시 자격이 생겨요.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6개월은 같은 기관에서 해당 분야 업무 2년 이상이면 면제돼요. 합격 전 경력은 수습으로 인정되지 않고 면제 경로로만 작동해요. 그러니 "보상 지원" 자리가 그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이고, 접수·서류 업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경력증명서 문구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니 명함이나 소개에 그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처우는 회사마다 달라서 숫자로 말할 수 없고요. 지원 전에 공고의 직무명, 경력증명서에 적힐 업무 내용, 회사가 실무수습 기관인지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열손사

자격 없이 들어갈 자리를 고른다면 기준은 하나, 나중에 경력으로 셀 수 있는 자리인가입니다. 같은 보상 업무라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시행규칙은 1차 면제 경력을 보험회사, 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등 열거된 기관의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로 한정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병원 원무 쪽의 보험 관련 업무는 기간이 길어도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입사 전에 그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현실적인 순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1차를 먼저 붙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게시 안내에 따르면 해당 분야 1차 합격자는 손해사정 보조인(손해사정사를 도와 손해 확인과 사정을 보조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채웁니다. 사무 보조로 들어가는 것보다 보조인으로 들어가는 편이 실제 사정 업무를 가까이서 보게 되고, 2차 과목과 이어지는 경험이 쌓입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표는 시험 달력에 맞추셔야 합니다. 제49회 기준 1차는 4월, 2차는 7월에 치러졌고 하반기 공채는 9~11월에 몰리는 흐름이라, 입사 시점이 2차 직전과 겹치지 않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열거 기관인지 확인하고, 1차 일정을 먼저 잡은 뒤, 보조인을 뽑는 법인을 등록조회로 찾아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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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