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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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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지에 의심된다는 표현만 있어서 진행이 조심스럽습니다

약관읽는중보험사· 조회 1,200
조직 결과지 결론에 의심된다는 취지의 표현만 있고 확정 문장이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그 진단명이 그대로 적혀 나왔고요. 이 상태로 접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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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래에 추가 검사나 임상 상관관계 확인을 권하는 문장이 붙어 있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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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과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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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이 있으면 임상 쪽 판단이 어디에 기록됐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외래 경과기록이나 협진 기록에 종합 판단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병리 결론만 들고 판단하려 하면 계속 제자리입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가 무엇을 종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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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록을 찾는 건 맞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짧게 적히는 경우가 많고 종합 판단이 말로만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록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주치의에게 어떤 자료를 종합해 그 진단에 이르렀는지 소견을 요청하세요. 없는 기록을 찾느라 시간을 쓰는 것보다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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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결론이 유보형일 때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전부라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건에서 심사 쪽이 보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확정적이지 않은 병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그 진단명을 적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도 그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짜야 합니다. 먼저 병리 결론 문장과 그 아래 권고 문장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보 표현을 감추지 마세요. 어차피 서류가 가면 다 읽힙니다. 다음으로 그 권고에 따라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추가 검사가 있었으면 그 결과지 임상 판단이 기록에 있으면 그 문장 그리고 치료가 시작됐으면 치료 계획 기록. 진단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졌는지가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 소견을 붙입니다. 어떤 자료들을 종합해 그 진단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병리 표현의 유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형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유보 표현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자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케이스마다 편차가 커서 고객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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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표현을 감추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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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