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을 오래 드셨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들고 나와서 답답합니다
답변 6
복약 이력 말고 혈압 관리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있나요. 외래 경과기록에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외래 기록 확인해보니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조절되고 있었다는 문장이 있네요.
그 문장이 있으면 꽤 쓸모가 있습니다. 병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병력이 이번 사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다른 층위라서,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은 기여도 논의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처방 내역만으로 비율을 정하는 건 근거가 얇습니다.
다만 관리가 잘 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기여도 논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잘 관리했는데도 발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읽느냐는 자료마다 갈려요. 저라면 관리 기록만 들고 가기보다, 이번 병변의 부위와 양상이 기왕 질환의 통상적 경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줄 소견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관리 기록과 소견을 같이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판단 틀 하나만 얹을게요. 기왕증 기여도는 병력의 존재가 아니라 기여 정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를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만 말씀드리고 세부 논리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판결문을 읽고 나면 상대가 제시한 비율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보입니다. 실무에서 준비하실 자료는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외래 경과기록과 검사 수치의 추이, 다른 하나는 이번 발병의 영상 소견과 부위 기술, 마지막이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치의 소견입니다. 소견을 요청하실 때는 비율을 적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왕 질환이 이번 발병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보는지를 서술로 받으세요. 숫자를 먼저 요구하면 작성 자체를 꺼립니다. 상대가 제시한 비율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도 같이 하시고요. 근거가 처방 내역뿐이면 그 점을 그대로 지적하면 됩니다. 기여도는 자료로 다투는 영역이라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율 말고 서술로 받으라는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요청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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