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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적힌 발병일이 실제 내원일과 달라서 헷갈립니다

전화폭주보험사· 조회 1,200
진단서 발병일 칸에 적힌 날짜가 실제 병원에 오신 날보다 며칠 앞서 있습니다. 고객 말씀으로는 그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이 날짜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건지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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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일 칸의 근거가 초진기록 문장에 남아 있나요. 진술을 옮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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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에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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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발병일은 진술에 기초한 값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진단 확정일과는 성격이 다르니 두 날짜를 구분해 적어두세요. 담보 요건이 어느 날짜를 쓰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조항 문구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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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기반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것도 아닙니다. 임상에서는 증상 시작 시점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정보라 기록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다만 그 값이 담보 요건의 기준일과 같은 것인지는 별개 문제라, 두 층을 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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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두 층을 섞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건의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류에 등장하는 날짜는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증상 시작일은 대개 진술에 기초하고, 내원일과 검사 시행일은 접수와 시행 기록으로 확인되며, 판독일은 판독지에, 진단서 발급일은 발급 대장에 남습니다. 이 값들을 한 장에 모아 각각의 출처를 옆에 적어두세요. 이 표가 있으면 어떤 다툼이 와도 대응이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약관을 봅니다. 담보 요건이 진단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병 시점을 언급하는지, 계약일이나 면책 구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쓰는 날짜가 정해지면 나머지 값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고객께는 서류마다 날짜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세요. 발병일이 앞서 있으니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식의 설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항 표현이 상품마다 달라서 어느 날짜가 기준이라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거북이48

날짜별 출처를 옆에 적어두는 방식이 좋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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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