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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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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재판독 결과가 처음 판독과 달라서 정리가 막막해요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조회 986
다른 기관에 슬라이드를 보내 다시 본 결과가 왔는데 처음 병원 판독과 표현이 다릅니다. 고객은 새 결과로 다시 청구하자고 하시는데 두 결과가 부딪히는 상태로 넣어도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7

야근중근무수탁법인

재판독 보고서에 처음 판독을 언급한 문장이 들어 있나요? 그 언급 유무가 꽤 큽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

앞 판독을 언급한 문장은 없고 자기 소견만 적혀 있습니다.

회사근처보험사

그러면 두 보고서가 같은 검체를 본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병리번호와 검체 채취일이 같은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그게 확인돼야 두 소견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검체 확인은 당연한데 두 결과가 부딪힌다고 해서 새 결과만 들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심사 쪽에서 앞선 판독을 알게 되면 왜 숨겼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순간 신뢰가 무너져요. 저는 두 결과를 다 내고 왜 재판독을 했는지 경위를 적어 붙이는 쪽을 권합니다. 불리해 보여도 그게 결국 빠른 길이더라고요.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

숨기는 모양이 되는 건 생각 못 했습니다. 둘 다 내겠습니다.

배정과다보험사

두 결과를 다 낸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묶어 낼지가 실무의 핵심이라 정리해 볼게요. 먼저 표지 격의 경위서를 한 장 만드세요. 언제 어떤 검체로 처음 판독이 나왔고 어떤 경위로 재판독을 요청했으며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날짜 순으로만 적습니다. 여기에 유리한 해석을 붙이지 않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다음 두 보고서의 결론 문장을 나란히 인용합니다. 표현이 다른 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두 소견이 갈리는 부분이 어디인지만 표시하세요. 손사가 어느 쪽이 옳다고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의학 판단을 한 게 돼서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 소견을 붙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판독이 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보는지 임상 경과와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를 묻는 형태면 충분해요. 임상 경과와의 정합성은 병리만으로는 안 나오는 부분이라 이게 붙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내면 심사 쪽도 다시 볼 근거가 생기고 나중에 조정이나 다른 절차로 가더라도 자료 구성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고객께는 재판독이 결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유장해고민하는메기

경위서를 해석 없이 날짜만으로 쓴다는 게 핵심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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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