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얼마 안 된 차라고 시세하락분을 달라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답변 7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 비중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걸로 압니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견적이랑 차량가액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약관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이 따로 있으니 그 조문부터 펴세요. 출고 후 경과기간과 수리비 비중으로 요건이 짜여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가입 시점 약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증권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약관 항목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덧붙입니다. 약관상 요건을 못 채워도 차주가 민사로 시세하락 상당액을 다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교환가치가 떨어졌는지를 감정으로 다투게 되는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차주께 안내하실 때 약관에서 안 된다는 말과 손해가 없다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고 섞어서 설명하면 나중에 설명이 틀렸다는 지적이 들어옵니다.
약관 요건이랑 손해 유무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 새겼습니다.
위에 나온 두 갈래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 경로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출고 후 경과기간 구간과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요건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구분이나 지급 비율은 제가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정이 있었고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문구가 달라서 해당 증권에 붙은 약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하실 항목은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이 출고일인지 등록일인지, 수리비에 어떤 항목까지 포함해서 비중을 계산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이 어긋나면 결론이 통째로 바뀝니다. 두 번째가 위에서 나온 민사 경로입니다. 약관 요건 밖이라도 통상의 수리로는 회복되지 않는 교환가치 감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손해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차체 골격 손상처럼 수리 후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남는 유형이 주로 논의되고 단순 외판 교환은 인정 폭이 좁게 보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져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리 범위 중 골격부가 포함되는지를 정비 명세로 특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차주께 두 경로가 다르다는 걸 문서로 안내해 오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차종과 손상 부위가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보고 잡으셔야 합니다.
경과기간 기준일이 출고일인지 등록일인지 저도 한 번 틀린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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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