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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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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직접 협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조심스럽습니다

보완요청중수탁법인· 조회 1,200
배상책임 건에서 의뢰인이 자기 대신 상대와 합의를 봐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손해액을 정리하는 일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제 업무이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7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협상이 금액 산정 설명인가요 아니면 합의 조건까지 정하는 것인가요?

갱신거절당한펭귄57

합의서 작성까지 다 맡기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주차전쟁보험사

손해액 산정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과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다른 법령의 영역과 겹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재택하루수탁법인

현실적으로는 경계가 늘 애매합니다. 산정 결과를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정 이야기가 오가니까요. 그래서 선을 사후에 판단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문서와 절차로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 명의로 서면이 나가게 하고 최종 결정은 의뢰인이 하도록 구조를 잡으세요. 금액을 대신 정해주는 위치에 서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갱신거절당한펭귄57

의뢰인 명의로 서면을 내보내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위에 나온 문서와 절차로 고정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청구 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실제로 형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고 그러면 애매한 채로 관행에 기대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실무에서 잡으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수행 업무를 손해액 산정과 그 근거 자료 작성 그리고 설명으로 특정하고 대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 둘째 상대나 보험사로 나가는 서면은 의뢰인 명의로 하고 우리는 산정 자료를 첨부하는 형태로 둡니다. 셋째 합의 여부와 금액의 최종 결정은 의뢰인이 하도록 절차를 만들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넷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국면이 오면 변호사 상담을 안내합니다.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신호라고 봅니다. 저도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확언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건은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책조항맞은펭귄25

관행에 기대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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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