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건을 앞선 발병과 이어서 볼지 나눠 볼지 헷갈립니다
답변 6
약관에 같은 담보의 재진단이나 재발에 관한 문구가 따로 있던가요. 그 조항 유무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약관 보니 재진단 관련 문장이 따로 있긴 한데 조건이 붙어 있네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하나씩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됩니다. 기간 요건이 있는지, 새로운 병변을 요구하는지, 진단 방법을 지정하는지를 나눠 적어놓고 각 항목에 어떤 기록이 대응되는지 표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재발인지 이전 병변의 경과인지는 결국 영상과 임상 소견으로 갈리는데, 예전 영상이 남아 있는 병원이 다르면 사본을 모아 한 곳에서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기록에 재발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표현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가 없으면 뒤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위에 나온 조항 조건과 영상 비교, 두 갈래를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실무 순서로 적어 볼게요. 첫째, 약관의 재진단 관련 조항을 문장 단위로 쪼갭니다. 요건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문장으로 읽으면 놓칩니다. 기간, 병변의 성격, 진단 확정 방법, 이전 지급과의 관계를 각각 줄로 나눠 적어두세요. 둘째, 이전 건의 자료를 다시 꺼냅니다. 그때 무엇을 근거로 진단이 확정됐고 어떤 부위였는지가 이번 건과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 이전 지급 건의 심사 자료가 남아 있으면 그 목록도 확인해 두시고요. 셋째, 이번 건의 영상과 임상 기록을 붙입니다. 새 병변이 어디에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이번 증상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필요하면 주치의에게 이번 병변과 이전 병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질의를 넣습니다. 이전 지급 이력이 있는 건은 회사 내부 기준도 얽혀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조항과 자료를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조항을 줄로 쪼개보니 요건이 세 개였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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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