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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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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인 걸 알고 탔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입사예정독립· 조회 1,111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고 동승자도 같이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승자분이 크게 다치셔서 대인 청구가 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동승자 쪽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로 어디까지 확인하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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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분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무엇으로 확인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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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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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정리하기는 약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 동승 경위와 진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결제 내역이나 메시지로 함께 있었던 시간대가 확인되는지를 보세요. 자료 없이 추정으로 가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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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으더라도 접근 방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게 다치신 분께 처음부터 감액 이야기를 꺼내면 협의가 굳고 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승 경위는 운전을 만류했는지 대체 수단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 절차라는 틀을 유지하시고 결론은 자료가 다 모인 뒤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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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했는지 여부까지 확인 항목에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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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자료 확보와 접근 방식을 순서로 묶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서 동승 경위 부분을 확인하시고 운전자와 동승자 진술을 각각 문서로 받으세요. 술자리 참석 여부와 시간대를 보여줄 객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동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절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평가 요소입니다. 동승자의 사정이 손해에 반영되는지는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운전을 만류하거나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마셨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하나하나를 자료로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감액 논의는 손해 범위 확정 과정의 일부로 설명하시고 확인된 자료 안에서만 이야기하세요. 추정으로 먼저 금액을 낮춰 제시하면 그 시점부터 신뢰가 사라집니다. 넷째 별개 쟁점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담보 자체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는 약관 조항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인과 대물 그리고 자기신체 관련 담보의 취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을 제가 단정할 수 없고 자료를 다 갖춘 뒤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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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