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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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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낸 사고인데 담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대물기다리는도토리· 조회 1,137
공유 킥보드를 타던 분이 골목에서 차와 부딪혔습니다. 킥보드 쪽 부상이 있고 차량도 옆면이 긁혔어요. 대여 앱 약관에 보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범위를 모르겠고 차량 쪽에서는 대물을 어디에 청구하냐고 물어오셔서 막막합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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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업자 쪽에 사고 접수는 하셨나요? 앱에 붙은 보험이 대인만인지 대물까지인지 답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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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했는데 회신이 아직입니다. 범위 설명이 앱에는 한 줄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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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업자가 든 보험은 담보 구성이 제각각이라 약관 원문을 받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앱 화면 문구는 요약이라 그걸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사업자에게 증권과 약관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신이 늦으면 요청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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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험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다만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빼둔 약관이 흔하니 조항을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 쪽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한 뒤 구상으로 정리하는 경로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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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 가는 경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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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세 갈래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대여 사업자 보험입니다. 증권과 약관을 받아 담보 종류와 피보험자 범위를 보세요.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이용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용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난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헬멧이나 탑승 인원 같은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 당시 상황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 담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위에 나온 대로 동력장치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빼둔 문구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있으면 그쪽 길은 닫히고 없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 증권까지 훑어보시는 게 좋고 피보험자 범위 조항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차량 쪽 처리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으면 먼저 수리하고 사업자나 이용자를 상대로 구상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부분이 남으니 소유자께 미리 안내하시는 게 나중에 민원을 줄입니다. 과실 부분은 제가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골목이라면 서행 의무나 시야 확보 상태가 논의될 텐데 도표 기준을 먼저 잡고 사고 정황과 대조해 조정할 부분을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킥보드는 도표 적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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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 문구랑 실제 약관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거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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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