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영구장해랑 한시장해 어떻게 나누세요 소견서에 그 말이 없어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635
치료 끝났다고 보기 애매한 시점에 평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시로 볼지 영구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소견서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병원마다 답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구분 실무에서 어떤 근거로 하세요?

답변 2

이직고민수탁법인

약관의 장해 분류표에 "영구"와 "한시"의 정의가 적혀 있고, 실무에서는 그 정의를 소견서에 "그대로 묻는" 방식으로 씁니다. 소견서에 표현이 없으면 병원에 "향후 호전 가능성"과 "고정 여부"를 항목으로 넣은 소견서 양식을 보내 다시 받는 게 정석이에요. 치료 종결 시점이 애매하면 평가 시점 자체를 미루는 것도 선택지이고, 그건 회사 기준에 따릅니다.

민원무서움보험사

병원마다 답이 다를 것 같다는 걱정은 맞는데, 그래서 질문을 "영구인가요"가 아니라 "고정됐다고 보는 시점이 언제인가요"로 바꿔서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답이 좀 덜 갈린다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