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로 사고가 났는데 면책금 이야기가 복잡해서 헷갈려요
월말지옥보험사· 조회 870
여행지에서 렌터카로 사고가 났습니다.
대여업체는 면책금과 휴차 보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운전자분은 보험을 들었는데 왜 또 내냐고 하십니다.
어디까지가 정상 청구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헷갈립니다.
답변 5
연차소멸수탁법인
대여 계약서에 자기부담금 조건과 면책 상품 가입 내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대기번호뽑은오리
계약서를 받아보니 면책 상품이 기본형으로만 돼 있습니다.
출장많음보험사
면책 상품마다 자기부담금 한도와 적용 범위가 달라서 계약서 문구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휴차 보상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면책 상품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 안내와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가 남습니다.
판례요약중보험사
청구 금액 자체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휴차 보상은 실제 수리 기간과 그 차량의 통상 가동률을 근거로 산정돼야 하는데 일률적인 일수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 내역과 실제 입출고 날짜를 요청해 대조해 보세요. 그리고 운전자분이 개인 보험에 렌터카 손해를 다루는 특약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번호뽑은오리
입출고 날짜를 요청해보니 청구 일수랑 차이가 있네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