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실 화재라며 구상이 들어왔는데 뭘 봐야 할까요
답변 7
소방 화재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안인지 밖인지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조사서에는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 내부로 적혀 있습니다. 원인은 미상이고요.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이어도 원인 미상이면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과 수선 의무 조항, 그리고 전기설비 점검 이력을 같이 받아보세요. 건물 노후 설비가 원인 후보로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상 통지가 왔을 때 실무적으로 더 급한 건 임차인 쪽 담보 확인입니다. 화재배상책임이나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으면 대응 자체를 그 보험사가 하게 되는데 통지 후 늦게 알리면 절차가 꼬입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와 별개로 임차인 보험 접수부터 먼저 시키세요.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지연 통지 문제로 또 다투게 됩니다.
임차인분 증권에 특약이 있는지부터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발화지점과 담보 확인 두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목록입니다. 소방의 화재현장조사서와 감식 결과, 경찰 수사 기록이 있으면 그 결과, 임대차계약서, 건물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시공 자료까지 받아두세요.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사건은 결국 이 서류들 사이의 정합성으로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가 쟁점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부분을 관리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심이 되고 그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의 연결을 누가 얼마나 보여야 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제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고 반대로 원인 미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구조도 아니어서 사안마다 갈립니다. 세 번째로 손해액 검증입니다. 구상 통지에 적힌 금액이 곧 확정된 손해액은 아닙니다. 건물주 쪽 보험사가 지급한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시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와 겹치는지 대조하세요. 공용부 피해나 다른 세대 피해가 섞여 있으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시효 관리입니다. 구상 관계는 기간 문제가 붙어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짜와 회신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케이스마다 조사 결과의 세부 표현이 달라서 실제 판단은 원문을 보고 잡으셔야 합니다.
구상 금액이 확정 손해액이 아니라는 부분 짚어주신 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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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