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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가 손상됐는데 관리업체가 발뺌하네요

사내이동· 조회 16
기계식 주차 설비에 넣어둔 차가 나올 때 옆면이 긁혀 있었습니다. 관리업체는 넣을 때 이미 있었을 거라고 하시고 차주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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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오렌지

입고 시점과 출고 시점 영상이 각각 남아 있나요? 설비 입구 쪽 카메라가 보통 있을 텐데요.

사내이동

입구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영상은 못 받았습니다.

출근길버스

영상 요청은 서면으로 하시고 요청한 날짜를 남기세요.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경우와 요청했는데 안 준 경우는 나중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설비 점검 기록과 최근 고장 이력도 함께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을

영상이 흐릿해서 긁힘이 안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럴 때는 손상의 형태를 보세요. 기계식 설비에서 생기는 접촉은 특정 높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길게 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행 중 생긴 흔적과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비의 구조물 위치와 손상 높이를 실측해 대조하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추정 자료라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사내이동

손상 높이를 재서 설비 구조물이랑 맞춰보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민원인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일 때는 '누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부터 정리하면 할 일이 줄어요. 관리업체에 배상을 구하는 쪽은 차가 설비 안에 있는 동안 긁혔다는 걸 보여야 하고, 그 재료는 입고 직전과 출고 직후의 차 상태예요. 손해사정의 첫 업무가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이고, 제189조는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걸 금지해요. 이 건에서 그 조사는 세 가지로 모여요. 입고 · 출고 시점 영상과 설비 운영 기록(입고 시각 · 주차 칸 번호 · 오류 발생 기록), 차주가 입고 전에 찍어 둔 사진이나 블랙박스 주차 녹화, 손상 부위의 높이 · 방향 · 길이 실측이에요. 블랙박스는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가 남기도 하니 차주분께 메모리부터 따로 보관하시라고 하세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경위 판단의 증거로 쓴 예가 있어요. 담보 경로는 두 갈래를 나란히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관리업체가 시설 관리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는 경로, 그리고 차주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수리하는 경로예요. 자차로 먼저 처리하면 관리업체 책임을 다투는 일은 보험사가 구상으로 검토하는 몫이 돼서 차주의 부담은 줄지만, 자기부담금과 이후 보험료 영향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지금 바로 하실 건 관리업체에 영상 · 운영 기록의 보존과 제공을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 그리고 손상 부위를 자와 함께 여러 각도에서 찍어 두는 거예요. 영상이 보존기간 안에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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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