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하다 차가 더 상했다는데 이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구상권맞은청구인32· 조회 977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하부가 추가로 손상됐습니다.
견인업체는 원래 사고 때 생긴 거라고 하고
차주분은 견인 전에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사고 손해인지 견인 손해인지 구분이 안 돼서 막막합니다.
답변 5
번아웃주의수탁법인
견인 전 현장에서 찍은 차량 사진이 있나요? 하부까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맞은청구인32
현장 사진은 있는데 하부는 안 찍혀 있습니다.
눈치보는중독립
견인업체는 보통 화물 운송 관련 배상책임이나 자동차취급업자 관련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에 증권 확인을 요청하시고 견인 작업 기록과 인수인계 확인서가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인수 당시 상태를 적은 서류가 있으면 그게 가장 빠른 근거입니다.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서류가 없으면 손상의 성질로 접근해 보세요. 사고 충격 방향과 이어지지 않는 위치의 긁힘이나 견인 고리 주변에 집중된 변형은 운반 과정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추정이라 단독으로는 약하고 정비업체에 입고 당시 하부 사진을 요청해 함께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현장에서 하부까지 찍는 절차를 만드는 게 근본 해결입니다.
구상권맞은청구인32
입고 당시 사진을 정비업체에 요청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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