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무보험이라는데 우리 쪽에서 뭘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6
피해자분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셨나요?
본인 증권에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가족 명의도 봐야 할까요?
피보험자 범위에 가족이 들어가는 구조라 가족 명의 증권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의 정의가 약관에 따로 적혀 있어서 상대 차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담보를 여는 것과 별개로 병행할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가 대인 배상 의무보험조차 없다면 정부보장사업 쪽 경로가 따로 있고 요건과 청구처가 다릅니다. 또 상대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 기록 확보 계획도 같이 세우세요. 담보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걸 늦게 알게 됩니다.
정부보장사업 요건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나온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보험차상해입니다. 확인 순서는 세 가지예요. 피보험자 범위에 피해자가 들어가는지, 상대 차량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상 한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 걸리는 사정이 없는지입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정의는 단순히 보험이 없는 차만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증권 약관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셔야 합니다. 세대나 상품에 따라 표현이 달라 제가 여기서 일반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정부보장사업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나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인데 보상 범위와 절차가 자동차보험과 다릅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어느 쪽을 먼저 쓰는지 그리고 중복 청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실무 포인트라 청구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료입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공적인 조회 결과로 남기시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 기록을 확보하세요. 상대와 연락이 안 되는 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피해자 안내입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상대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나중에 구상이나 직접 청구가 어떻게 남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세요. 케이스마다 약관과 사고 형태가 달라서 결론은 증권을 확인하신 뒤에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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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