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후유장해 평가가 서로 달라서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7
두 평가가 각각 어떤 기준표를 쓴 것인지 그리고 평가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하셨나요?
기준표 이름은 적혀 있는데 평가 시점은 한쪽만 나와 있습니다.
평가 시점이 빠져 있으면 그것부터 보완 요청하세요. 증상이 고정된 시점 이후의 평가인지가 아니면 그 값 자체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의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가 진단서에 적혀 있어야 대조가 됩니다.
기준표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한쪽이 틀렸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기준이 함께 쓰이고 최종 판단은 그 값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표가 맞느냐를 다투기보다 각 평가가 어떤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대조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근거 검사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나온 평가 시점과 근거 자료 대조가 결국 핵심인데 배경을 조금 붙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준표 문제입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여러 기준을 혼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 수준에서 상실률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 값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해지는 성격이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느 표가 절대적으로 맞다는 식의 접근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세부 판시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입니다.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 결과를 벗어나 판단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것도 제가 요지 이상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가 시점이 증상 고정 이후인지 확인하는 것, 둘은 각 평가가 근거로 든 검사 자료가 무엇인지 대조하는 것, 셋은 적용한 항목과 조항이 진단 부위와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이 셋 중 하나에서 대개 드러납니다. 제가 여기서 상실률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검사 결과가 달라 값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고 다툼이 남으면 신체감정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평가 시점 빠진 진단서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그거 먼저 보완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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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