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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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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신이 두 줄로 와서 이걸 그대로 받아도 되나 걱정입니다

서류에파묻힌거북이· 조회 836
뇌혈관 건으로 회사에서 자문을 붙였는데 회신이 두 줄로 왔습니다.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도 안 적혀 있고 어떤 기록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없어요. 이걸 근거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6

메일확인중독립

자문 의뢰서에 어떤 질의를 넣으셨는지 남아 있나요. 질문이 넓으면 회신도 넓게 옵니다.

서류에파묻힌거북이

의뢰서 보니 질의가 한 문장이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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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는 보통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면 같은 답이 오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보았는지와 어느 자료를 검토했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물어보세요. 회신 서식에 검토 자료 목록 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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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의를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회신이 짧다는 건 자료가 얇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보낸 기록이 진단서와 요약지뿐이었다면 자문의 입장에서도 쓸 말이 없습니다. 질의를 다듬는 것보다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보내는 쪽이 회신의 질을 더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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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자료가 얇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에서는 꽤 자주 맞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세요. 먼저 자문에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퇴원요약만 갔는지, 영상 판독지와 검사지, 경과기록까지 갔는지에 따라 회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목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것부터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신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그 문장이 어느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역으로 따져 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을 단정한 회신이면 그 지점을 특정해서 추가 질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안내입니다. 회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기보다는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엇을 더 확인하려 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회신 사본 제공 여부는 회사 내부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케이스마다 자문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여기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지침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서류에파묻힌거북이

자문에 뭐가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보니 진단서랑 요약지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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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