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값에 가까운데 차주는 고쳐서 타겠다고 하시네요
답변 7
견적에 골격 수정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차량가액을 어떤 자료로 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골격 항목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회사에서 쓰는 기준표로 뽑았어요.
차주께 설명하실 때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 폐차라는 단어입니다. 차를 못 타게 된다는 뜻으로 들려서 대화가 굳어요. 보상 방식이 수리비 기준이 아니라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고 차량 처분은 별개 절차라고 나눠서 말씀드리세요.
차량가액 산정 근거를 다시 보시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주행거리나 옵션 그리고 관리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기준표 값만 쓰면 실제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가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 협의가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유사 매물 시세 자료를 같이 붙여두시면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시세 자료를 같이 붙이라는 조언 반영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차량가액 산정과 설명 방식 두 가지를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판단 구조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보상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는 약관에 적혀 있으니 그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회사 기준과 대조하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비율이나 금액 기준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상품과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달라서 원문 확인이 안전합니다. 둘째 차량가액 자료입니다. 기준표 값 하나만 두지 마시고 동일 차종의 연식 주행거리 옵션이 비슷한 매물 시세를 몇 건 정리해 붙이세요. 차주가 특별한 관리 이력이나 최근 큰 정비를 했다면 그 자료도 받아서 반영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협의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잔존물 처리입니다. 차량가액 기준으로 정산하면 차량 자체를 어떻게 할지가 남습니다. 차주가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면 잔존물 가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후 등록이나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 안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신뢰가 크게 흔들립니다. 넷째 감정입니다. 손해액에 다툼이 계속되면 별도 감정을 거치는 방법이 남아 있으니 그 경로도 함께 안내하세요. 결론을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케이스마다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잔존물 이야기를 나중에 꺼내면 진짜 신뢰가 무너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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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