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분이 가져오신 사망 서류에 선행 원인이 비어 있어 난감해요
답변 6
구급 기록은 확보하셨나요. 이송 중 심전도나 처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급 기록은 아직 안 봤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볼게요.
응급실 초진기록과 소생술 기록도 같이 받으세요. 도착 당시 상태와 시행한 처치, 검사 결과가 적혀 있으면 선행 원인 추정에 관한 의료진의 판단이 문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분 진술만으로는 서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과 별개로 유족분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비어 있던 칸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작성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새로 적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아 있는 기록으로 경위를 정리하는 것까지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나중을 위해 낫습니다.
기대치 먼저 낮추는 게 결국 서로 편하죠.
위에 나온 두 이야기를 받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은 자료 수집과 안내가 동시에 갑니다. 자료는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신고와 출동 기록, 이송 중 활력징후와 처치, 응급실 도착 시각과 초진 소견, 소생술 경과, 사망 확인 시각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여기에 평소 다니시던 의원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붙이면 기왕 상태가 보입니다. 다니신 곳이 여러 곳이면 유족분께 기억나는 대로 적어달라고 부탁드리는 편이 빠릅니다. 담보 쪽에서는 사망 담보와 진단 담보가 각각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 나눠서 보세요. 진단 담보는 확정 진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가 비어 있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사망 담보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담보를 섞어서 검토하면 설명이 꼬입니다. 유족분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고 어느 자료가 없어서 무엇이 미정인지만 말씀드리세요. 원인에 관한 추측은 옮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검 여부나 기록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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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