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확인 없이 영상 소견만으로 진단서가 나온 건이라 걱정입니다
답변 7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진료기록에 문장으로 남아 있나요? 그 기재 유무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들었고 기록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 기재부터 찾으세요. 경과기록이나 협진 기록에 시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과 이유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주치의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소견으로 요청하시고요. 약관 문구 해석은 그다음이고 기록이 없으면 논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기록을 찾는 건 기본인데 약관 문구 확인을 뒤로 미루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이 조직 검사만을 요구하는지 다른 방법도 열어두는지에 따라 필요한 소견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약관 문구를 먼저 읽고 그 문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무엇을 소견으로 받을지 정한 다음에 병원에 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소견을 두 번 받게 돼요.
약관 문구 먼저 읽고 요청 내용을 정하겠습니다.
순서 이야기가 맞아서 요청서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이어 볼게요. 이런 건은 소견 요청서의 질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편입니다. 먼저 요청서 앞머리에 약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세요. 의사에게 무엇을 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셈이라 회신이 요건에 맞춰 돌아옵니다. 인용 없이 소견을 부탁드리면 임상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요건과 어긋나는 문장이 오는 일이 흔해요. 그다음 질문을 두세 개로 좁힙니다. 조직 확인을 시행하지 않은 임상적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진단이 어떤 자료들을 종합해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진단을 뒷받침한다고 보는지.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이고 질문이 많아질수록 회신이 뭉뚱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회신 형식을 열어두세요. 소견서 양식을 고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 기록에 이미 있는 내용이면 그 부분 사본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적어두면 훨씬 빨리 옵니다. 이렇게 받은 소견과 영상 판독지 혈액 검사 결과를 묶어서 내시면 심사 쪽에서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다만 약관 문구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객께도 그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청서에 약관 문구를 먼저 인용한다는 게 큰 차이를 만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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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