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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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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저림이 계속된다는데 신경 손상을 뭘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전화공포보험사· 조회 939
사고 후 팔 저림과 힘 빠짐이 계속된다고 하십니다. 진단서에는 신경 손상 의증이라고만 돼 있어요. 의증이라는 표현으로는 평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뭘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합니다. 고객께는 일단 기다려 달라고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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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는 받으신 적 있나요? 있으면 검사일이 언제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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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에 한 번 했는데 특이소견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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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검사는 아직 변화가 안 나타나는 시기라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시점 비교가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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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만 쫓다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신경 쪽은 진찰 소견 기록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근력 등급을 어떻게 적었는지 감각 저하 부위를 어느 범위로 표시했는지 좌우를 비교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검사지가 정상으로 나와도 진찰 기록이 일관되게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되고 반대로 검사만 있고 진찰 기록이 매번 다르면 오히려 다툼이 커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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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등급 기재가 회차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정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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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검사 시점이랑 진찰 기록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받아서 정리해 볼게요. 의증이라는 표현은 아직 확인 중이라는 뜻이라서 그 상태로는 분류표 항목과 대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결론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끝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경 쪽은 보통 세 갈래 자료가 같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 편입니다. 하나는 객관적 검사인데 신경전도와 근전도가 대표적이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손상 직후에는 변화가 안 잡힐 수 있어서 일정 기간 뒤 재검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다른 하나는 영상인데 신경이 눌리는 구조적 원인이 보이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이 진찰 소견의 일관성이고요. 이 셋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자문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어느 자료가 맞느냐가 아니라 각 자료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놓고 설명하는 게 통하는 편이에요. 고객께는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 확인이 끝나야 평가로 넘어간다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진행이 달라서 기간을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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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찰 소견도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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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