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분이 청구하시는 건인데 병리 자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답변 6
청구하시려는 분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상속인 지위로 오신 건가요?
수익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 지위로 오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록 발급 요건과 보험금 청구 요건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 기록 발급은 의료법 쪽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신분 증명과 관계 증명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병원 원무과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서 목록을 받으시고 그 목록을 유족분께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혼선이 적습니다.
목록만 전달하면 유족분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지치실 수 있습니다. 관계 증명 서류를 떼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목록을 드리면서 각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와 대략의 소요 시간을 같이 적어 드립니다. 그리고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미리 회사 쪽에 사정을 알려두는 게 나중에 지연 사유로 얽히지 않습니다.
이런 건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유족분이 병원과 관공서를 여러 번 오가시게 돼서 그 부분부터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병원과 관공서를 한 번에 다녀오실 수 있게 목록을 묶으세요. 병원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원무과에 확인해 받고 그 발급에 필요한 관계 증명 서류가 무엇인지도 같이 물어봅니다. 그다음 관공서에서 뗄 서류를 먼저 준비하고 그걸 들고 병원에 한 번 가시는 순서가 됩니다. 반대로 가면 두 번 가시게 돼요. 병원 자료는 진단 관련 자료와 경과 자료를 같이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병리 보고서는 사본으로 받아두시고 병리번호가 적힌 면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재판독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그 번호가 기준이 됩니다. 보험 쪽은 계약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서 각 회사 안내를 받아 목록을 합치고 중복을 지운 뒤 필요한 부수를 세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는 상황은 회사에도 미리 알려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약과 회사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확인해서 안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유족분께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는 게 서로 편합니다.
관공서 먼저 병원 나중이라는 순서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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